당사자간 화해와 합의를 통한 ‘관계개선 배제’
성폭력 범죄피해자 고소없어도 공소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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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통칙 규정으로 친고죄에 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을 두고 있으며,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이름, 주소, 기타 개인 식별 가능 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反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 피해 여성이 십여년전 누군가로부터 밤중에 강간을 당했는데 범인을 모르다가,세월이 흘러 우연히 해당 범인의 취중 자백 등을 통해 범행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때부터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되어 6개월 안에 고소를 하면 적법한 고소가 이뤄지는 것이다.
고소권자로는 범죄 피해자 당사자, 법정대리인이고, 당사자는 자신이 임의로 세운 대리인(가령, 오빠, 언니 등)을 통하여도 고소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을 가진 부모님, 후견인 등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의 지위는 고소시에 그 자격이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피해 여성이 어릴 적에 이미 성폭력 가해자를 알고도 무서운 나머지 고소를 못하여 고소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 그녀의 부모님이 피해 사실과 범인을 알게 되었다면 그 때 부모님이 고소해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가 취한 태도였다.
만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가해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법 제226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25조 제2항).
형법 제261조 간통은 아직 폐지되지 않은 조항으로서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하거나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현오 경찰청장 사건을 통하여 알려진 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308조)와 같은 명예의 침해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형법 311조)도 모두 친고죄이다.
또한 특기할만한 규정으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들은 형 면제 사유) 이외의 친족이 범행을 행한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 형법은 위 328조 규정이 절도죄,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 장물죄중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들은 범죄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가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혹시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공소제기가 될 수 없는 제약을 받게 된다.
성폭력범죄 친고죄 규정 전적폐지
기존에 친고죄라 하면 흔히들 강간,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들이 거론되어 왔었다. 그만큼 친고죄의 대명사로 불려왔었고,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심 등을 존중하여,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고소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이 급변하고 각종 형태의 성범죄가 활개를 치면서 이러한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에 대한 폐지 여론이 점차 고조되어 왔고, 피해자 여성들이 보복과 주위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고소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숨긴 채 살아야 하는 아픈 사례들이 수집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엄단 의지가 수립되게 되어 형법 또한 대변혁을 맞게 되었다. 그에 따라 2012년 12월 18일 형법이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자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일제히 폐지되었다.
이러한 규정 폐지에 따라, 2013년 6월 19일을 기점으로 발생한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첩보와 인지 등으로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되었고, 실제 이러한 법 개정 이후에 피해 구제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변화도 이뤄져 수면 밑으로 가려져 왔던 많은 성범죄들이 뭍으로 드러나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간통죄가 계속하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 회부되면서 그 폐지 여부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일, 폐지가 된다면 또 하나의 친고죄 적용 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서, 친고죄 규정이 점점 소멸되는 추세에 일조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에 비춰볼 때, 과거 피해자의 명예와 의사를 존중하고 수사기관의 선(先) 개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던 친고죄는 점차 범죄의 다양화, 흉포화와 그에 따른 적극적인 수사개입 필요성 등에 따라 점차 폐지 일로를 겪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실제 입법, 법 개정 추세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처벌 엄벌주의가 앞선 나머지 당사자의 의사가 전혀 배제된 채 수사기관의 의지에 치우쳐 모든 발생 범죄들이 수사, 공소제기, 처벌로 이어진다면 이는 자칫 온정주의의 지나친 배격, 당사자간의 화해와 합의를 통한 관계 개선 도모 배제, 실형 선고를 받는 수형자 및 범죄자 양산이라는 폐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 비춰 유지될만한 친고죄는 그대로 존치해 두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 처분의 시작과 끝이 정해지도록 하는 것도 고려되어져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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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현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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