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없다고 판결한 이유는

문경원 / 기사승인 : 2013-12-18 0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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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문경원 기자] 예방할 수 있는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이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국가가 이른바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선고했다.

박모씨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와 검사가 법정형 하한을 2배로 가중하는 특별법 적용을 간과점은 있지만 장기 형량을 2배 가중하도록 하는 법을 적용하는 등 누범 적용 자체를 간과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잘못된 법령 적용을 직권으로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해당 사건 관할 중랑경찰서는 형사 1명이 우범자가 500여명을 관리하는 등 인적 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수사기관의 과실이 이 사건의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범인 서모씨가 유치원에 자녀를 바래다주고 돌아온 주부 A(당시 37)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1·2심 재판부 모두 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씨는 이같은 결과에 승복하고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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