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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일부 외주파트너사에 공문을 보내 2달간의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통보하면서부터다.
포스코의 지시만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외주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으로 해당 외주파트너사들은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포스코외주파트너사협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피에스씨 ▲세영기업 ▲유일 ▲메이트엠 ▲그린산업 ▲에스엠 ▲피씨엠 ▲영남산업 등 8개사에 공문을 보내 내달 16일부터 두 달간의 세무조사를 들어간다고 통보했다.
서면으로 진행된 세무조사로 결산서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에 협조에 나섰지만 해당 외주파트너사들은 업무 특성 상 60일이나 되는 조사기간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특히 통보를 받은 외주파트너사들이 포스코 출신의 CEO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스코 옥죄기’의 일환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의 움직임이 포스코 출신 CEO가 재직, 혹은 임원 교체 등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주식 양도·양수를 통해 발생한 자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기준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게 가격의 조작이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
포스코의 세무조사가 계열사는 물론 협력사들까지 옥죄기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최근 얼어붙은 철강경기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주파트너사들까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포항세무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면서 “모기업인 포스코와 관계사가 동시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정기적인 감사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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