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파문, 올해 안 처리 어려울 듯...공소시효 얼마나 남았나?

김진영 / 기사승인 : 2013-12-26 0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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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응하지 않을 시 3년 공소시효만 넘기면 미처리로 종결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일정 중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사건이 처리가 늦춰짐에 따라 해를 넘길 전망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이 지난 7월 신청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 DC 검찰청이 기소동의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사건처리가 늦춰지는 까닭은 해당 사건이 경범죄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범죄 이상 사건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이기 때문에 죄질의 경중여하에 따라 밀린다는 것이다. 또 한-미 양국의 미묘한 외교적 관계도 고려해야할 변수로 작용한다.

ⓒNewsis
만약 미국 사법당국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를 확정하고 소환을 요청할 시 당사자인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 공소시효 3년 후 해당 사건은 자동 종결된다.

윤 전 대변인은 5월 11일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윤 전 대변인은 당시 자신이 머물던 호텔방에 인턴 여직원을 불러 속옷차림으로 맞았다는 의혹과 더불어 여직원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엉덩이가 아닌 허리를 한차례 터치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하라고 말하고 나온 게 전부다. 제가 있는 방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들어왔다는 어떤 주장을 언론이 보도하며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마녀사냥하는 것, 이 부분 억측 기사 많이 나가 저는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일명 ‘윤창중 스캔들’은 임기 초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큰 악재로 작용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했던 5월 셋째 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53.1%로 전주에 비해 2.8%p 떨어졌으며,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도 51%를 기록, 전주 대비 5%p 하락했다. 현 정부의 인사절차에 비난이 따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윤 전 대변인이 일정보다 먼저 귀국을 하는 과정에서 이남기 전 홍보수석이 이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사퇴하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이 선정한 ‘세계 8대 굴욕뉴스’로 꼽히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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