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적.지능적 범행' 김승연 회장 징역 9년 '구형'..."반성 기미 안보여"

박현군 / 기사승인 : 2013-12-27 13:36:12
  • -
  • +
  • 인쇄
검찰, 무죄판결 부문서도 실피해액 있으면 변상해야 재벌비리 엄벌 취지 역설 [일요주간=박현군 기자] “조직적·지능적·체계적인 수법을 동원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김승연 회장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형량보다 대폭 상향될 필요가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권한을 누린 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때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과 상고심, 항소심과 비교해 동일한 형량이며 벌금이 대폭 상향된 것이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Newsis
검찰의 이같은 구형은 김 회장의 배임액을 2심의 1,700억이 아닌 3,000억 원으로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2심 판결에서 무죄로 판결난 한유통, 웰롭 등에서 발생한 1,300억 원에서도 손해액을 포함한 것이다.

김 회장이 한유통과 웰롭이 부채를 해소했기 때문에 무죄가 됐기는 했지만 실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총 1,597억 원은 전액 공탁하는 등 명백히 무죄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금액에 대해 보상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선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 김 회장 측이 항소심 단계에서까지 전면 부인하던 것을 대법원 판단 이후에야 변재에 나선 것이 진정한 반성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과 김 회장의 이같은 조치를 진화한 재벌 비리의 전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