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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시장에서 연비 과장 집단 소송 보상으로 한화 약 4천억 원 지급을 결정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잇단 결함으로 품질경영에 대한 쇄신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ewsis | ||
하지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집단소송 보상합의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차량에 대한 연비 과장에 대한 보상이 미국 소비자에만 국한됐을 뿐 아니라 현대·기아차는 물론 정부조차 구체적인 대안조차 제시한 바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27일, 대규모 인사 단행으로 쇄신의 의지를 다진 현대·기아차가 국내서 어떠한 카드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집단소송제 미국의 승리..국내 대책 미흡 ‘심각’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에서 1년간의 연비 과장 집단 소송에 대해 현대기아차 북미법인은 사상 최대 규모인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나선 미국 소비자들은 1인당 평균 한화로 37만원에서 70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미국 시장에서 팔린 2011~2013년형 현대·기아차 엘란트라(국내시판 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의 차량의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며 연비 과장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EPA는 현대기아차의 연비 표기가 모델에 따라 1∼2MPG(갤런당 마일, 1MPG는 0.425㎞/ℓ))씩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며 연비 하향을 결정했다. 현대기아 북미 법인 측 역시 연비를 낮추며 고객 보상 계획을 내놨지만 집단소송제가 가능한 미국 내 소비자들은 현지 법원에 배상을 요구하며 잇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연비 과장’이 문제가 된 현대차 준중형 모델인 엘란트라 등을 포함한 60만대, 기아차는 쏘울을 포함한 30만대 등 총 90만대의 미국 소비자들 연비 과장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민사 소송에서 ‘집단소송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 결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물론 소비자에게 모두 효력이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의 경우 연비 과장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법규상 제대로 밝혀진 점은 미비하다. 현대기아차 등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업계는 입을 맞추듯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에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
자동차업계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문제는 제도상 자동차를 자체 생산하는 업체 측에 자율적인 측정에 맡긴 채 정부나 관련 기관은 제대로 된 사후 검증은 매우 미비하는 데 있다.
특히 제조업체가 신고한 연비와 사후 검증 연비의 오차 범위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5%(일본 3%)로 책정돼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여기에 미국처럼 법률상 민사 소송에 힘을 실어줄 소송제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소비자 단체를 대신해 연비 등을 엄격히 조사하는 기관도 없다. 실제로 최근 현대기아차 소유주 2명이 ‘연비 과장 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해당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패소 판결에서 “일반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실주행 연비와 표시 연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식이 가능하다”며 판결의 이유를 들었다. 이유가 명확하지 못하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모호한 점이 드러나 소비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전문가 "총체적인 문제점 인지, 제조사-정부부처 노력 시급"
뿐만 아니라 연부 사후 검증을 담당하는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나뉘어 있어 그 결과 값도 부처별로 달라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EPA의 연비 과장 판정으로 연비 측정과 표시에 따른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나온 바 없다.
자동차전문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눈앞에 처리에만 급급한 태도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소비자를 위한 리콜 등 대책 마련에 제조사와 정부, 담당 부처 등 모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자동차 시장 5위의 위상이 흔들리는 현대기아차 정몽구호가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은 물론 법률적 개선 역시 시급하다는 데 업계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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