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금융권 정보유출과 유통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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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카드사를 통해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한 가운데 8일 3개 카드사 대표들이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왼쪽부터 손병익 농협카드 분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Newsis | ||
국내 굴지의 카드사 3곳에 가입된 고객정보가 대출광고업자 등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는 모두 3곳이다. KB국민카드가 5,300만 건으로 가장 많고, 롯데카드 2,600만 건, NH농협카드 2,500만 건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8일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인 KCB 차장 A(39)씨가 전산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 과정에서 1억명(중복포함)에 달하는 카드회사의 고객 인적사항정보 등을 불법 수집해 대출광고업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KCB의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탐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FDS)의 총괄관리 담당 직원으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KB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3곳 카드사에서 파견근무 중 카드사에서 보관하던 1억여명의 고객정보를 USB에 복사해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계좌에서 1,600여만 원이 발견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형사처벌과 제재 우선해야”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원은(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9일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제재와 묵인이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감사만 한다고 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제시하고 시행하는 감독정책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의 뒷북 조사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유출방지를 위해 투자도 하지 않고, 사고 발생 때에만 수습하기 급급하다”며 “이번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도 아직까지 금융사가 고객정보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는 가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에 대한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내용을 보면, 형평성과 제재 수위 면에서 실효적인 제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고객정보유출 사고발생 때마다 경찰이나 감독당국은 축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금소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나 금융사는 소비자 피해보상이나 보호 방안은 언급조차 없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의 실질적인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의 보상추진은 전혀 없었다는 것도 보안의식의 부족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고 전제하고 “이번 기회에 금감원의 제재 및 심의 제도를 외부기관에 의한 금융기관 제재 방안의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금융사 스스로 고객정보 보호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와 고객정보를 돈을 주고 구입한 대출광고업자 B(36)씨를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B씨로부터 2,300만 원을 주고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수수한 대출모집인 C(36)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고객정보 1억명 중에는 개인업자·법인 등이 모두 포함돼있으며 해당 고객정보에는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직작명, 주소, 카드이용한도금액, 월이용한도 정보 등의 고급정보가 상세히 기록돼 있어 외부로 유출 시 2차 금융 피해의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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