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환경부는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원절약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
과대포장의 주범으로는 농·수·축산물과 과일류가 꼽힌다.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포장을 중점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포장이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지나친 포장을 하는 업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협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과 과대포장을 줄이는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의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이같은 협약에 따라 지난해 추석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매장에서는 과일세트에 띠지가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TV홈쇼핑이나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띠지 사용이 근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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