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징역 6년 선고...엄정한 판결? 삼성 괘씸죄?

박현군 / 기사승인 : 2014-01-15 1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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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동일범죄에 불구속 기소…삼성소송서 이맹희 씨 측 지지세력 제거 차원 해석도
[일요주간=박현군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결국 검찰로부터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 원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는 회삿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시장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업무를 수행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이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CJ를 위해 개인 시간도 포기한 채 열심히 일해 온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함께 있다. 나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자리에 함께 선 사람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며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이번 구형은 창업주 일가에 의한 회삿돈 횡령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러나 같은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봐주기 식 수사를 하고 있는데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법정구속 이후 병보석 제도를 이용해 단 하루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다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부자를 포함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5,000억 원 대의 분식회계를 통한 법인세 1,237억 원 포탈과 500억 원 배임, 양도세 268억 원 포탈과 690억 원 해외 무단 송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3개월 여에 걸친 수사결과 조 회장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CJ회장과 범죄 형태와 죄질 면에서 크게 다를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은 불구속 수사를 통해 봐주기 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이같은 엄정한 판결이 삼성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그룹은 이맹희-이건희 소송의 배후에 이재현 회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회장의 비자금 재판도 삼성 측의 사실상 역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재 삼성 소송이 제기된 지난 2012년 이맹희씨가 소송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과 인지대 22억 5,000만 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CJ그룹 관계자가 개입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이번 구형에 대해 비판할 것은 없다. 그러나 이 회장에게 보여준 이번 엄벌주의를 다른 수사에서도 동등하게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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