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시간제 일자리 강제 전환에 박근혜 정부도 곤혹..."반 해고나 다름없다"

박현군 / 기사승인 : 2014-01-15 0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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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박 대통령 잘못된 공약에 근로자 내몰려”… 현능섭 노무사 “시간제 일자리 문제 근본적 고민 있어야”

[일요주간=박현군 기자]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55세 이상 촉탁 계약직 근로자의 일괄적 시간제 계약직 전환 추진이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까지 번지며 그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마트의 시간제 일자리 전환 추진을 “박근혜표 시간제 일자리 55만 원짜리 대량 양산”이라고 규정했다.

우 의원은 또 “대통령의 엉터리 공약이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강제로 쪼개고 쫓아내고 있는 식이 되었다. 그 때문에 이마트에서 700여 명의 노동자가 110만 원 짜리에서 55만 원짜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개 유통 대기업에서 벌어진 고용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통치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이마트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해 계약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55세 정년을 규정한 사규로 인해 탈락된 분들에게 촉탁계약직을 해 줬던 것”이라며 “이들을 사규에 따라 원상 복귀시키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해 해고해도 될 사람들을 선의를 가지고 고용을 해 줬는데 그 것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지는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문제가 되는 720여 명의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마트 노조 관계자는 “당시 불법파견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마트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한 것”이라며 “만약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이 조금이라도 낮았다면 최소한 720여 명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비정규직 등 약자들의 대변업무를 많이 해 온 현능섭 노무사는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적용될 수 없는 직장”이라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업무 자체가 한시적이거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가 적당하지 않을 때 필요한 고용형태라야 한다는 것이다.

현 노무사는 “결과적으로 촉탁직이 시간제로 강제 전환된다는 것은 예전에 비해 반 해고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이마트처럼 업무가 계속 존재하는 직장에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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