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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대적인 그룹 손보기에 나선 현대그룹.ⓒNewsis | ||
지난달 현대그룹의 금융3사 매각 결정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현대증권 노조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6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스위스 승강기업체인 쉰들러홀딩 아게(AG)의 7,180억 원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소액주주(지분율 0.1%)인 현대증권노조와 대주주(지분율 30.9%)인 쉰들러 AG의 잇단 손배송 제기로 현대엘리베이터는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진 상태다.
최근 현대그룹은 그룹 순환출자구조의 핵심인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현대증권을 비롯한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행 등을 매각하는 한편 반얀트리 호텔 등 국내외 부동산, 유가증권 등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태다.
현대그룹 자구책의 희생양이 된 현대증권의 노조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재계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룹 내부 손실 주주에 전가
15일 현대증권 노조 관계자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주주 대표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기했다”면서 “소를 제기한 680억 원은 파생상품운용에 따른 손실이 확정된 부분으로 향후 추가되는 손해배상의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노조가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 이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끼칠 때 회사를 대신해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파생상품 운용 손실은 현대엘리베이터가 NH농협증권·대신증권 등과 맺은 계약에서 FI 즉, 재무적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현금정산을 하면서 부터다. 2012년 12월과 지난해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두 차례 정산을 통해 68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당시 파생상품 계약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주가가 계약일 기준시가 대비 하락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매 분기 말 6~8%대 연이율을 적용, 이자도 지급하는 조건도 포함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이미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은 무리한 파생상품 계약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상선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서 “이사진들 역시 계약에 동의한 ‘선관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대증권노조의 손배소에 앞서 제기된 쉰들러AG의 손배소 역시 현대엘리베이터 파생상품 손실을 묻는 내용이 담겨있다.
10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인 쉰들러AG는 소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맺은 파생상품계약으로 최근 3년간 7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면서 “현대엘리베이터 측에 한 달 전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 측의 답변이 없어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자동차그룹 간 경영권 분쟁 당시, 지분 확보를 위해 넥스젠캐피탈 등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손실을 문제 삼았다. 계약에 따르면 넥스젠캐피탈 등이 현대상선 주식을 사고 주식의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해주는 내용이 명기됐다.
결국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에 2,175억 원의 유상 증자 추진을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서 현대상선 주가 연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평가손실이 4,45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생상품 손실 판례 없어 승소 여부 지켜봐야
회사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근거로 소송한 주주들의 소송에서 승소의 사례는 많다. 지난 2006년 현대증권 노조가 이익치 전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을 들어 현대증권을 상대로 소송해 70억 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판례가 없는 사건이라는 데서 승소여부는 두고봐야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직접적인 경영 상 문제가 아닌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결과적 손실이기 때문에 판례에 근거한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것.
일단 현대엘리베이터측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소송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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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잇단 계열사 주주 소송제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Newsis | ||
잇단 손해배송청구 소송의 중심에는 현대상선을 빼놓을 수 없다. 결국 현대상선을 살리겠다고 판단한 현정은 회장은 현대그룹의 순환출자구조의 핵심에 놓인 현대상선이 없이는 현대그룹의 위기를 구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현대상선은 현대그룹의 순환출자구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지만 현재 불황인 조선업계를 살리기 위한 포석으로 그룹 내 계열사를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는 아직까지 답보상태다.
특히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주식을 담보로 맺은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잇단 주주들의 소송까지 겹쳐 문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매년 300~400억 원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1,376억 원, 41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쉰들러AG가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 측에 7000억 원대 손배소송을 예고하자 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한 단계 내려갔다.
현대상선을 위한 유동성 확보로 금융사 3사를 모두 매각하면서 현대증권 역시 매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주인을 찾지 못하면 결국 저가 매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무리한 현대상선 살리기가 그룹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는 모양새다.
D증권 애널리스트는 “현대그룹 내 금고역할을 해온 현대증권은 기업 M&A시장에서 외면받을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등 계열사 파생상품거래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매각이 장기화되거나 저(低)가 매각은 불가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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