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선발시 여성 쏠림현상 구직의 편형상 시사
여성인력 취업관문 경쟁력 제고에 ‘다양한 공적 지원책’
선진국 마지막 관문 ‘여성의 경쟁력'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성대통령이 탄생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최근 들어 느끼고 있다. 여성이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이 되는 일이 아시아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일 정도로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총리가 탄생한 역사가 있고 이번에 여성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정치나 행정 분야에서만은 최소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사실 자체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사회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보는 것은 극히 잘못된 시선이라고 생각된다.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 여성들이 뻗어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받거나 제대로 자신의 역량을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공적 자원의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빈곤과 더 친하다는 여성계의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여성의 빈곤은 심각한 수준의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여성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와 조사를 한 기관은 다름 아닌 UN으로서 여성의 인권과 연계하여 빈곤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안과 정책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의 상당수가 가사노동이고 이 가사노동에 대한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나 가정 내에서의 경제적 입지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성의 가사노동은 GDP에 산정되지 않는 완전히 무급노동이며, 일반적이 주부들이 이야기 하는 바대로 “티도 안 나는 일”에 해당한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함은 물론 가정에서 돈을 주로 벌어오는 남편이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경우에 급격한 경제적 몰락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현장 성차별 소멸시 ‘GDP 12% 급증’
최근 들어 여성들이 맞벌이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의 경제적 가치창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고수입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조건에는 크게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를 놓고 본다면 전체 부의 1%만을 여성이 가지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10%만을 여성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나은 편이지만 그나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의 경제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일련의 정책에 기인한 것이지 법적·제도적 장치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빈곤과 더 친한 것은 어쩌면 여성들 스스로 자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선발 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몰리는 것만 보더라도 여성이 구직을 함에 있어서 남성보다 범위가 좁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 대졸여성을 채용함에 있어서 인색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여성이 안정된 직장에 취업한 이후에 결혼과 출산, 육아 및 교육 등의 기업 외적인 요소로 인해 남성보다 일을 덜 할 수밖에 없다고 미리 단정해버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대졸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모성보호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으로의 취업을 바라게 되고, 특히 9급 공무원 시험에 매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정구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IMF는 노동현장의 성차별이 2030년까지 사라지게 되면 그 자체 효과만으로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12%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IMF 전 회원국에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을 현실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고, 여성들이 돈을 버는 계층으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역할과 직업적 역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색한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취업에 잔혹하면서도 가혹한 잣대를 대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공적지원강화와 직업의 편중화 시정
여성인력의 자기개발과 취업경쟁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여성 취업 및 창업과 관련한 공적 지원과 방안의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 남녀 공히 고정화된 직업관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인책을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하게 논쟁한 부분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가사복지수당의 지급 문제였다.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실비지원을 통해서 양육도 노동의 일환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측과 너무 많은 복지재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이는 바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 판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양 측에서 결과적으로 도출한 것은 전업주부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법적인 지원이었다. 근로장려금을 취업 전업주부들에게 제공하고, 전업주부를 취업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취업을 원하는 전업주부들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 전문적인 직업여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우리도 최근 들어 복지와 관련한 논쟁들이 쉼 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복지와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끝이 없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와 근로는 항시 같이 엮여 있는 공동운명체이자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불가분의 관계하고 생각된다.
근로활동의 장려를 통해 복지수혜계층의 숫자를 줄임은 물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을 냄으로써 복지재정이 튼튼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추고 여성빈곤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은 채 실시된 그동안의 퍼주기식 여성경제지원은 절대적으로 큰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양육, 재취업, 가정해체’ 선진적 정립을
여성의 빈곤문제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여성들의 재산적 권리를 더욱 더 정확하게 보장하여 줌으로써 이혼 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1년에 약 30만 쌍이 결혼함과 동시에 10만 쌍 정도로 이혼하는 이혼보편화 사회에서 아직도 여성에게 주어지는 이혼이라는 상황은 빈곤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모든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보고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부인이 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재산의 50%에 대한 지분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특히 양육을 책임질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한 남편의 월납입식 부담이 아닌 초기에 정산방식으로 부담을 상당 부분 선책임지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이혼 후에 나몰라라 식으로 부인의 경제상황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 남편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여성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창업 중심의 자영업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자조조합 또는 협동조합 식으로 여성들이 뭉쳐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손도 모으면 도끼와 같은 힘이 생긴다는 말과 같이 새롭게 돈을 벌기 위해 나서는 여성들이 서로 의지하고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위험의 분산이라는 방어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터민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구성 방식의 프로그램 지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뿐만 아니라 지원이 열악한 부분이 많다. 세심하고 정밀한 업무에서 남성에 비해 더 큰 강점을 보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과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로, 현금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의 전업 가사노동을 정확한 가치로 산정하여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풍토의 조성이 시급하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가사를 보는 여성들이 전혀 생산성이 없는 계층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며, 이를 개선하여 여성의 가사활동도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로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법원에서는 재산 형성의 기여분이라고 해서 돈을 직접 가계에 넣는 경우를 재산상의 가치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여성이 일한 만큼을 경제적 이익발생으로 인정하여 상속이나 재산분할 등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기여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내년부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생전증여를 한 재산에 대해서도 자녀가 자식으로서의 부양의무나 도리를 다 하지 않을 경우에 재산의 환수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집에서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 등을 책임진 전업주부들의 경제적 기여분을 무형이 아닌 유형으로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위기상황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장기간의 직업적 경력단절을 안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의 확대 강화도 필요하다.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후에 원래 일하던 분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감이 떨어지거나 그간 크게 변화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전만 못한 경제적 대우를 받거나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도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복지적 정책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이 원래 일을 했던 분야로 돌아가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원래 능력치로 복귀가 가능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재취업을 포기하고 전문강사나 쇼핑점의 점원으로 재취업 쏠림현상을 보이는 상황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이나 취업복귀는 생산제조업에 비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덜 하다는 점에서 생산직이나 생산성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노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만 할 것이다.
남성들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여성들이 자기 살길을 마련해달라고 아우성친다는 비아냥거림이 더 이상은 나와선 안 될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안정과 빈곤과의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직결되는 일임을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가 적극적인 투자와 계획의 마련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옳은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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