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공정거래법 허점 이용 금산분리 무력화 시도..."현행법 한계로 방치"

박현군 / 기사승인 : 2014-01-20 02: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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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 이용한 두산캐피탈 지배구조 고수...국내회사의 금산분리 규정 비웃어

[일요주간=박현군 기자] 두산그룹이 공정거래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금산분리 원칙의 무력화를 시도해 온 것을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는 “두산그룹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해소하지 않고 버티고 있음에도 금산분리 원칙을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재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러나 취재결과 공정위는 두산그룹의 탈법적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방치행위가 현행 법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과 관계자는 “두산캐피탈 지분구조가 탈법적인 것은 맞다”며 “이전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직접 주식을 보유했을 때에는 현행법에 따라 제재를 가했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두산캐피탈 보유와 관련 금산분리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 명령과 함께 총 56억 4,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캐피탈의 지분을 각자의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아메리카와 두산중공업아메리카에 각각 매각하는 방식으로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배구조를 변경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아메리카와 두산인프라코어아메리카는 각각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독립법인 형태의 미국지사로 본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아메리카와 두산인프라코어아메리카를 통해 두산캐피탈을 보유하는 식의 지분구조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반하는 탈법행위라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와 공정위의 설명이다.

ⓒNewsis
그런데 문제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국내회사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위법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만으로 두산을 제재할 수 없다는 공정위의 설명은 맞다. 그러나 공정위는 금산분리 원칙을 시행, 운영, 감독하는 정부부처”라며 “두산으로 인해 이같은 문제가 알려졌다면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여 금산분리 원칙의 구멍을 매꾸는 것이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두산캐피탈의 소유지배 문제는 계속 방치할 경우 자칫 금산분리 규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도 손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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