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연맹, 민생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1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업체들의 이자율 폭리 및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2013년 4분기 대출금리 현황를 살펴보면 조사에 포함된 20개 대부업체 중 14곳의 평균금리가 38%를 넘었다. 아울러 법으로 정한 최고이자율 39%에 근접한 업체도 13곳이나 됐다. 중계업자를 통한 대출계약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게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설명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부업체간 이자율 담합으로 금융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면서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대부시장의 특혜금리 폐지와 금리 정상화도 요구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 광고를 규제하는 관련 법’ 개정 또한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통과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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