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협회는 현재 각 보험사 계약자들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넘겨 받아 타 보험사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무단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업계의 협회를 통한 계약자 질병정보 공유 시스템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파문이 일고 있는 롯데카드, KB카드, 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보다 훨씬 열악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생명보험업계의 이같은 계약자 질병정보 공유가 사실상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진행되는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질병정보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진료내역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특별관리하도록 규정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의 이같은 행태가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의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사들이 다른 보험사에 자신의 계약자 정보를 무단으로 넘겨주고 타 사 계약자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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