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그늘, "주간 평균 근로 55시간..협력업체 직원 과로사"..근로자는 행복할까?

박현군 / 기사승인 : 2014-02-06 12: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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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로 지속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협력업체·소비자 모두 행복해야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산택"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교수협의회 세미나 ⓒ일요주간
[일요주간=박현군 기자] 삼성그룹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대표 그룹이다. 혹자는 한국 경제의 삼성 종속과 삼성 의존에 대해 비판하지만 이는 결국 삼성의 역량과 한국경제에의 공헌도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삼성그룹이 현재의 위상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삼성의 발전이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해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요주간>은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산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교수협의회 세미나에서 제기된 삼성 관련 토론회 내용을 들어봤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과 교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유영조 교수노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삼성그룹은 현재 한국사회에 막대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육 시스템 자체와 대한민국의 의료 인프라에 까지도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삼성이 공공부분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삼성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토론회 좌장을 맡고 있는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삼성그룹은 대한민국 발전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그늘도 분명히 있다”며 “문제는 삼성의 그늘이 한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의 성과 즉 빛에 가려져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삼성과 대한민국이 함께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기업이 발전할수록 기업 즉 기업 내 경영진 뿐 아니라 근로자, 소비자, 하청기업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은 이미 한국시장과 세계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데 과연 삼성의 이해당사자들은 얼마만큼 행복한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삼성의 이해당사자 중 삼성 내 근로자들, 삼성의 협력기업들로 나눠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유영조 교수노조 위원장 ⓒ일요주간
초일류 삼성전자, 근로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날 첫 번째 토론 발제를 맡은 류성민 경기대학교 교수는 “삼성의 근로자들이 최강기업 삼성 내에서 얼마만큼 행복한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다”고 말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류 교수는 “삼성은 성과주의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성과에 따른 보상을 잘 해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삼성은 돈을 많이 주는 대신 일을 많이 시키고 오래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삼성그룹의 임금체계가 성과주의에 대한 차등이 너무 심하다는 점, 근무 강도가 높다는 점 등을 들었다.

우선 삼성그룹의 임금체계에 대해 류 교수는 성과주의 원칙이라는 명분 아래 임금격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비중이 소수의 계층, 직무, 개인에게 집중되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류 교수는 삼성그룹의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와 계열사 간 임금격차를 제시했다. 삼성그룹의 1인당 평균 연봉은 등기임원 평균 21억 4,000만 원 직원 7,500만원이다. 양 자 간 격차가 28.6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30대 재벌그룹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임원과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무려 74배에 달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그 차이가 48배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경우에도 임·직원 간 임금 격차가 무려 20배가 넘었다.

이같은 임·직원 간 그리고 직원들 간 임금 차등 격차는 직원들로 하여금 임원이 되어서 막대한 보상을 받겠다는 동기부여를 불러 일으킨다는 토너먼트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어느정도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류 교수는 삼성그룹 정도로 임금 격차가 과도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임금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만족성을 높이고 조직의 경직도를 유발시키는 등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삼성그룹 내 직원들과 이야기 해 보면 자신들의 급여가 타 기업 대비 적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노동 강도와 그에 대한 성과에 대비해보면 그렇게 많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삼성그룹의 직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의 급여체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살인적인 수준의 노동강도에 있다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삼성그룹의 노동강도가 법으로 규정된 근로자들의 노동수준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상 근로자들의 기본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 즉 일일 8시간에 주 5일 근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이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 근무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류 교수의 조사결과 삼성그룹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류 교수는 삼성그룹의 314개 계열사들 중 272개 사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약 55시간에 달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이같은 노동행위는 결국 노동법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 전문직, 영업직은 야근이 보편적이다”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삼성의 노동강도 수준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사례가 있다”며 2004년 발생한 삼성SDI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과로사를 제시했다.

삼성SDI 사례와 관련 류 교수는 “결과적으로 삼성SDI가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삼성SDI 근로자들이 초과 연장근로를 월평균 100여 시간 씩 수행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SDI는 재판부와 노동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근로자들이 공식 퇴근 이후 남아있는 시간은 초과 연장근로 시간이 아닌 직장 잔류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 교수는 “당시에는 삼성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직원들이 퇴근준비, 취미활동 등 비 업무적 행위를 위해 회사에 월 평균 100여시간 씩 있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류 교수는 “삼성 직원들은 평균 연봉이 국내 최고수준인 7,000만 원 선이고 ‘삼성’에 다닌다는 프라이드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속 연수가 국내 기업 근속연수 평균에도 못미치는 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이다. 이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 평균 근속연수가 11년이고 유한킴벌리, 넥센타이어 등 20년이 넘는 기업들도 있는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류 교수는 “삼성 직원들은 삼성이라는 근무처를 젊었을 때 내 집을 마련하고 돈을 벌기 위해 반짝 고생하는 곳이며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삼성의 경영진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에만 있는 임금체계 분급(分給)제

그런데 류 교수의 발제 도중 조건준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으로부터 중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에버랜드 등에서 적용되는 임금체계의 정체가 폭로된 것이다.

조 지부장은 “삼성전자서비스노조를 통해 서비스기사들의 임금을 분석해 봤다. 그런데 이 것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분으로 환산해 1분 당 225원으로 계산하는 것이었다. 이는 노조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임금협상에서 처음보는 체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구매하여 배달과 설치를 요청하면 기사를 할당한 후 제품을 배달하여 집안에 안전하게 설치해주는 것과 A/S 신고를 접수받으며 기사를 파견하여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조 지부장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비스는 제품을 구입·설치할 경우 제품의 배달과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의 설치까지만 업무로 보고있으며, A/S는 고객의 집 혹은 직장에 도착하여 문제가 발생된 기계를 만지는 순간부터 수리를 완전히 마친 순간까지만을 업무로 친다는 것이다.

A/S 수리를 요청받은 직원이 고객의 집까지 20분 걸려서 도착하여 10분동안 수리해 주고 20분 걸려서 회사에 복귀했을 경우 해당 직원이 실제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50분이지만 삼성전자서비스는 10분만을 업무로 계산하여 2,250원을 급여에 가산하는 식이다.

그나마 회사에서 아무런 일도 받지 못할 경우 급여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감이 없거나 상사에게 찍혀서 일감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체계라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또 “그나마 1분당 225원이라는 급여 체계도 삼성은 업계 최고라고 말하지만 이는 국내 업계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협력업체들 중에서만 비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의 하도급, 살생(殺生)에서 상생(相生)으로

두 번째 섹션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 김주일 교수가 '삼성의 하도급, 과연 상생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주일 교수는 발제를 시작하면서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와 하도급 업체 간의 관계는 낙수효과도 없었고 상생의 관계는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주일 교수는 “원래 하도급 전략은 기업의 유연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 체제 아래에서는 제품의 사양에 대한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를 억지로 가져가려고 하다보니 하도급업체 후려치기가 일상화 되고 위장하도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삼성과 하도급 업체의 관계는 상생(相生)의 관계로 가지 못하고 삼성입장에서는 기생(寄生)의 관계,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살생(殺生)의 관계로 고착화 댔다고 말했다.

그 원인에 대해 김 교수는 “문제는 삼성이 노동자 관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으려 하면서 돈만 벌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라며, “자꾸 손 안대고 코푸는 방법에 익숙해지려다 보니 삼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협력업체들에게서 비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단적으로 전자업계에서는 ‘삼성 하도급 업체는 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고 말했다.

또 삼성의 노동문제와 관련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김 교수는 위장하도급을 들었다.

위장하도급 문제는 1섹션에서 류성민 교수도 잠깐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삼성그룹의 간접고용은 엄연히 직접고용형태를 가진 불법파견 행위이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삼성전자서비스를 들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들을 통해 A/S업무를 아웃소싱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들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이며 삼성전자서비스와 게약이 해지되면 폐업하는 것이 관례이다. 즉 삼성전자서비스에만 종속되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협력업체와 삼성전자서비스 간 작성한 업묵약서에는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직원들의 채용부터 임금지급 방식까지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해준 대로만 하게 되어져 있다. 이는 결국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지시, 교육, 징계 등을 모두 관할 책임지는 형태이며 협력업체 사장은 위장도급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김 교수는 “결국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형식만 하도급 노동자이지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평균 2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실제 차량 유지비용, 식대 등을 개인이 책임지고 있어 이것들을 모두 제하면 최저 임금보다 낮은 9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본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법정공휴일인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규정한데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시간외근로를 지시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김 교수는 “위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내용들로 근로계약 자체가 불법인 셈”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교수는 “삼성전자는 2010년 영업이익의 10%에 해당되는 1조4,965억 원의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줬다. 그리고 경영진도 수십억원 대의 연봉을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지급되는 돈의 대부분이 원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돈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주일 교수는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삼성전자의 하도급 관계는 협력업체 및 사회 전체적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상생(相生)의 관계가 아닌 살생(殺生)의 관계다”며, “이같은 관계가 형성된 것은 기술혁신 기업인 삼성이 하도급을 통해 원가문제까지도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생긴 것이니 만큼 한국경제의 상생이 관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회사에 할 일없이 장시간 채류했다?

노동부는 2004년 삼성 SDI의 근로시간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연장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 52조) 위반 총 797건을 적발하였다. 삼성 SDI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 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삼성 SDI의 장시간 근로시간이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계기였다. 당시 국회에서는 2004년 1얼 삼성 SDI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한 달 소정 근로시간은 518시간이고, 급여지급 대상의 실 근로시간은 316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 의심되므로 노동부의 조사를 의뢰하였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SDI 과로사 산재인정 근로자의 경우, 회사 측이 제출한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03시간으로 되어있으나, 노동부는 그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고 다만, 회사 잔류시간에 불과하다는 회사 측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삼성SDI측이 3개월 월 평균 100시간을 연장근로 시키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2005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고 노동부 역시 허위자료 제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삼성의 잘못은 협력업체의 손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에 발주한 부품 계약을 납품이 지난 뒤 취소하거나 물품을 늑장 수령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6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08년 1월~2010년 11월 협력업체와 휴대전화, TV 등 150만 건의 부품제작 위탁 계약을 한 뒤 생산물량 감소나 제품모델 변경을 이유로 이 중 2만8000건(1.9%, 151개 사업자)을 납품일이 지난 뒤에 취소하거나 물품을 늦게 받아갔다 이는 총 763억1,700만원에 달했다. 협력업체의 책임이 없고 삼성전자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가 손해를 떠앉은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의 자기고백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 협력사(GPA)대표’는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며 “도급관련 불법이 맞다”고 말했다. 이 협력사 대표는 “모든 인사·경영 전반을 본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본사에서 받은 수수료를 직원들에게 제대로 배분했는지 매월 본사의 SV(차장급 관리자)나 지점장이 참관하여 손익설명을 해야 하고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통합 운영비도 일일이 어디에 얼마를 제출했는지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GMS라는 회계프로그램을 본사에서 제공하여 협력사를 관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변등이 바지사장이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며, “사실 우리도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면 년 전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직원 수가 몇 명이면 사장 급여는 얼마를 가져가라고 명시했다”며, “전국 협력사의 모든 실적을 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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