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롯데카드 등 고객 현혹해 보험 속여 팔다 들통

김민호 / 기사승인 : 2014-02-18 1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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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최근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을 기만하는 불법 행위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신용카드사들이 전화상담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속여 팔거나 카드 회원을 불법으로 모집해오다 금융 당국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특히 캐피탈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 모 지점의 경우 채무자를 허위 사실로 협박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지점은 2012년 1월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거주지 자택 유체동산 가압류 접수' 등 거짓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캐피탈은 또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1월에 현대차 계열사에 8,000억 원의 신용공여를 했음에도 금감원에 보고를 지체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캐피탈에 대해 과징금 1억 원,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임직원 5명에 대해 문책 경고라는 제재를 내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슈랑스(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검사한 결과 고객을 속인 사례가 수백건 이상 적발돼 기관경고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 임직원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이들 카드사 전화상담원들은 우수 고객을 위한 보험이라고 거짓 홍보하면서 비과세 저축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라는 점과 중도 해지 시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등을 숨긴 채 '선 이자를 준다', '연 50%의 이자율이다' 등의 말로 고객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의 경우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에 통신수단으로 판매한 5개 보험사 1만 9,768건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 받았으며, 6명이 제재를 받았다.

하나SK카드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해 부실 설명으로 고객을 현혹했다.

국민카드는 과다한 현금과 사은품으로 고객을 현혹해 보험가입을 해오다 적발돼 과태료 500만 원 등을 부과 받았다.

현대카드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저축성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부실 안내는 물론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을 주고 고객을 모집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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