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김종신 등 원전비리 관련자 74명 1심 '유죄'...檢, 일부 무죄 선고에 '항소'

이정미 / 기사승인 : 2014-02-21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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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전 차관 일부 유죄로 징역 6월, 벌금 1,400만 원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징역 7년, 벌금 2억 1,000만 원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원전비리 사건으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비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원전비리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관련자 74명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기소한 126명 가운데 58.7%인 74명에 대해 시종 엄벌 원칙을 유지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기소된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은 원전 업체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 원, 추징금 1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9) 한수원 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수뢰 사건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35억원, 추징금 4억 3,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엄모(54) JS전선 고문에게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모두 항소했거나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비리 관련자들 중 나머지 52명은 재판에 계류돼 있지만 핵심인물인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선고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중요 재판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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