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리 종교인 철퇴...조용기 목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정미 / 기사승인 : 2014-02-22 0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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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 실형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교회에 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 35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부과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의 보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배 이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 목사의 이같은 지시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 조 목사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조 목사의 변호인 측은 “영산기독문화원의 기본자산 200억 원을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한 부분을 재판부는 비판적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청산의 일환이며, 조 목사는 구체적인 청산 과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항소할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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