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천주교인권위는 검찰과 국정원이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조작하고 은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했던 유모씨의 사진과 북중 출입경기록 등 공문 3건이 1심 공판에서 거짓으로 판명 난 만큼 특검을 통해 이번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문서위조 없었다"
한편 국정원은 유씨 관련 공문 위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위조는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의혹의 실마리가 풀리기는커녕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정원이 25일 검찰에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문제의 문서는 국정원 요원이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것이며 위조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 협조자와 국정원 직원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문이 위조됐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중국 정부 측에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을 상대로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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