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청소노동자 인권유린 심각...'청소원 신원조회' 등 악질 용역계약서 태반

이정미 / 기사승인 : 2014-02-26 2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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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증언대회 및 용역계약서 분석결과 발표 “파업 또는 태업 금지”“청소원 신원조회 의무화”“외부인과 면담 금지”
“이적행위 행할 우려 있을 때 계약 해지 가능”… 사상검증하나?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대학의 청소노동자 간접고용 피해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및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6일국회에서 ‘대학 청소노동자 간접고용 피해사례 국회 증언대회‘라는 주제로 ’乙의 눈물’ 제20차 피해사례를 개최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전국 국.공립대학 및 서울소재 4년제 사립대학 등 총 54개 대학의 청소용역 도급계약서를 분석할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이들 대학 중 직접고용을 하고 있는 삼육대, 서울기독대, 한국성서대, 한영신학대는 제외했다.

대학 내에 청소.시설 분야 간접고용 계약에 만연한 인권 및 노동권 침해 사례들 중 용역회사의 비용 착취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용역비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47개 대학은 연간 760여억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 중 용역회사가 중간에 가져가는 돈은 65억 원에 달했다.

노임단가의 경우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사례가 전무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노동.기재.안행 합동작성)’을 보면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 중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명시한 대학은 한 군데도 없었다.

고용승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원청의 요구 시 인원을 교체 또는 해고했고, 원청의 기준에 따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학 중 16곳(29.6%)만이 고용승계를 명시했을 뿐 사립대학 중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사준비 등 각종 행사에 동원하거나(33곳, 61.1%), 토요근무를 아예 계약서상으로 명시해놓은 대학(7곳, 13%)도 있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교의 긴급동원이 있을 때에는 용역회사는 무조건 응해야 했고, 순천대학교는 긴급동원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는 전부 용역회사가 감당하도록 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신원조회와 사상검증까지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국대학교는 청소원 채용 시 반드시 신원조회를 실시 해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만 채용했다. 제주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이력서.등본.신원조회서.각서 등 각종 개인정보를 제출하게끔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근무시간 중 잡담금지(7곳, 13%), 근무지 이탈 금지(12곳, 22.2%) 등 각종 인권침해적 요소가 명시된 계약서도 있었다.

집회 및 노조활동을 금지하거나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대학도 이었다. 목포대학교는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무조건 용역회사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대학사회에 인권과 노동기본권 침해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향후 교육부.노동부.인권위 등과 함께 대학들의 청소노동자 인권침해를 척결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홍익대.성균관대.한양대.경희대.한국외대.국민대.숭실대.세종대.건국대.동국대.상명대.가톨릭대학교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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