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엄벌..."화학적 거세하라" 무기징역 선고

이정미 / 기사승인 : 2014-02-27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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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성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일명 ‘화학적 거세 5년(성충동 약물치료)’을 확정판결 했다.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내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범죄자 고모(25)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경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A(당시 6세)양을 납치·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목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충동 약물치료 5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확정했다. 고씨의 신상정보도 10년 동안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씨 측은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잔혹성과 변태적 범행 등을 고려해 고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2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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