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오너 낙인' SK 최태원 회장 형제 계열사 이사직 사임할까?

김민호 / 기사승인 : 2014-02-28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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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 회장 징역 4년.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 6개월 확정 "최 회장 등은 모든 계열사 이사직 즉각 사임하고, SK그룹은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해야"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대법원이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재벌 총수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상고심)과 3년 6개월(항소심)형을 확정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 등은 최 회장 형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후 SK그룹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했으나, 최 회장은 오히려 지난해 3월 주총에서 SK C&C의 이사로 재선임 되는 무리수를 두었다. 결국 최 회장은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에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7일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확정되면서 이사 업무를 정상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졌다”며 “SK그룹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최태원 회장 등 총수일가의 등기이사직 사임 결단을 촉구했었다”면서 “그러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자발적 이사직 사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룹의 이미지 실추와 경영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 회장은 SK㈜,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 C&C 등의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이 중 올해 3월에 SK㈜와 SK이노베이션의 임기가 종료된다.

최 부회장은 SK네트웍스, SK E&S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오는 3월에 모두 임기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들이 기존 이사직 사임 여부와 3월에 임기 만료되는 계열사 이사직의 재선임을 위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조 소장은 “SK그룹은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모든 등기이사 사임만이 실추된 그룹의 이미를 조금이나마 회복 할 수 있는 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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