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은 수천억 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영업손실 가능성을 누락시킨 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사실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셈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GS건설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내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GS건설에대한 제재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월 24일 회사채 발행 증권신고서를 공시했으며 수요예측을 거쳐 2월 5일 3,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나 불과 이틀 뒤인 7일에는 당초보다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 실적 전망을 공시했다. 실제 GS건설은 2월 5일 제출한 회사채 투자설명서에는 이같은 실적악화 가능성은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은 2월 7일 공시에서 2012년 4분기 800억 원가량의 영업손실로 적자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2012년 전체 영업이익 전망이 5,550억 원보다 크게 줄어든 에서 1,332억 원에 그쳤다.
대규모 손실 전망을 제때 공시했다면 회사채 발행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이 회사는 지난해 4월에 1분기 영업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이후 신용등급이 A+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GS건설이 회사채 발행전 대규모 적자를 예상하고도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5월 금감원에 GS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묵살한 바 있어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과 함께 분식회계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공시위반만을 적용해 경징계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S건설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시했다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득'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일례로 사기성 회사채 발행으로 수많은 투자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이나 LIG그룹의 행태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곱씹어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허창수 회장 등 GS가 오너들이 지난해 2월 GS건설 회사채 발생 직전에 우수한 영업이익과 재무안정성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GS건설의 공시위반과 회사채 발행 등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 고발은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GS건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공시위반 조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 지난해 5월 금감원에 GS건설에 대한 감리요청서 제출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5월 30일 금감원에 GS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2013년 4월 10일 GS건설은 1분기 실적발표 이후 논란에 휩싸였다. 즉, 2월 7일 GS건설 대표이사가 주최한 간담회 당시 분기영업이익 가이드라인을 3,000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GS건설의 1/4분기 매출총손실은 4,135억 원, 분기영업손실은 5,518억 원(별도재무제표 기준)을 기록했다며 GS건설의 거액의 손실인식에 대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GS건설이 손실을 기록한 해외사업장 중 손실금액이 큰 3개 사업장인 Takreer 및 IPC EVA Project의 진행률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매분기 10%p 이상의 진행률 증가를 보였으나, 2013년 1분기 들어 진행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GS건설의 진행청구액 대비 미청구공사비율은 2011년 3월말 8.54%에 불과했으며 점차 증가해 2012년 9월 29.33%까지 이르렀다가 2013년 3월 18.33%로 감소한 사실들을 근거로 추정하면, GS건설의 예정원가와 실제원가 간의 차이는 이미 2012년에 상당부분 발생했으나, 이러한 차이를 즉시 반영하지 않다가, 2012년 4분기에 일부 그리고 2013년 1분기에 상당부분을 인식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측 주장이다.
즉 예정원가의 변경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나, GS건설의 경우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거액의 예정원가 변경이 3개월 만에 급격히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거액의 손실이 인식된 3개 사업장의 2012년 말 진행률이 대략 85%정도인 상황에서 남은 원가예정액이 증가했더라도 1분기 만에 이렇게 급증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GS건설이 2012년 중에 예정원가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즉시 반영하지 않고 2013년 1분기에 대거 반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GS건설이 지난해 1~2월 사이 CP 8,000억 원, 2월에는 회사채 3,800억 원 등 1분기에만 총 1조 1,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조성을 한 뒤 2개월여 만에 5,5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발표한 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제개혁연대 측은 주장했다.
반면 GS건설 측은 과거 수주한 해외플랜트와 환경프로젝트의 원가율 악화로 인한 손실을 올해 영업이익에 미리 반영해 대규모 적자를 실현한 것이며, 특히 2010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 송유관 공사와 관련 원가율 상승 요인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발주처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손실을 선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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