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주민들, "헬기 소음에 고통"...산자부.한전 위법 행위 행정소송

백윤경 / 기사승인 : 2014-02-28 1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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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사업 면적 두배로 늘어...환경영향평가 절차 어겨"
▲ 사진제공 : 녹색연합
[일요주간=백윤경 기자]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싸고 밀양 주민들과 한국전력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 구성된 주민들이 레미콘 차량을 막고, 경찰 차량을 막아서는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공권력과 맞서 싸우다가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9명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고, 83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밀양송전탑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밀양송전탑 전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밀양송전탑공사와 관련해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와 한전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시위는) 단순히 주민들의 의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이다. 분하고 억울해서 밀양 주민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은 모두 ‘불법’으로 치부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책위는 “한국전력은 이 공사를 위해 실시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보다도 사업 면적이 무려 두 배가 넘는 354,715㎡가 확대됐다. 총 사업면적이 668,265㎡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당시에는 헬기를 전체 5개소(밀양구간은 2개소)만 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임의로 무려 30개소를 추가해 밀양 구간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헬기로 공사 자재 등을 운반해 주민들에게 극심한 심적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사업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해서 환경보존방안검토서를 작성해 사업승인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공사 방식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환경에 미칠 영향과 보전 방안을 새롭게 측정해 작성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산업부 장관은 그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장관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사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면으로 어겨서 헬기 공사 구간이 2곳에서 30곳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모든 절차를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수 있느냐”고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공사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새롭게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지 않은 위법 사항에 대해 한전이 받은 처분은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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