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문서 감정 결과를 두고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는 입장과 위조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관계자들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과 한때 간첩 사건에 대한 협력 관계였던 국정원이 조사대상으로 뒤바뀐 셈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국정원 요원과 간첩사건 당사자와 여동생을 심문했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직원 등을 불러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씨와 관련된 첩보가 어떤 경위로 입수됐는지,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자료 확보 경위와 전달자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조선족을 통해서 유씨 관련 문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중국에 정통한 검사를 중국에 ‘특사’로 파견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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