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해킹 사실 몰랐다" KT 보안 불감증 심각...재발 방지 약속 공염불

김민호 / 기사승인 : 2014-03-07 0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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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사상 최대의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대규모의 고객정보가 해킹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선전화와 인터넷 등 유선가입자의 약 60%, 휴대전화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통신 업체인 KT의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1,2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한 A(29)씨와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B(37)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해 지난 1년간 1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지난 2012년에도 전산시스템이 해킹에 무방비로 뚫리는 바람에 고객정보 870만 건이 유출된 바 있어 보안 불감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KT는 5중 해킹방지체계 도입해 고객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1년 동안 수 십 차례에 걸쳐 해킹이 이뤄졌음에도 KT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해킹 당한 홈페이지는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된 고유번호 9자리만 입력해도 고객 정보 확인이 가능해 보안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은 KT 보안담당자의 관리소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KT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자의 잘못을 명확히 따져 개인정보유출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관련 국정조사 및 입법청문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논의됐지만 부처가 이원화, 삼원화 돼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 및 관련법령을 정리하지 못해 처리가 지지부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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