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은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주주 안치성을 다단계판매원 등록하고 수억원의 수당을 지급한 (주)씨엔커뮤니케이션(대표 이용우, 이하 ‘씨엔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씨엔컴은 다단계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회사로 매출액 200억원, 판매원 수 3170명(2013년 기준)인 관련업계 상위 10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엔컴은 다단계판매원인 안씨가 씨엔컴의 대주주임에도 불구 2012. 8.18.부터 현재까지 안씨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아니했다.
지난해 씨엔컴이 안씨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2억455만원으로 이는 씨엠컴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평균 후원수당 437만원의 4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안씨는 씨엔컴 지분을 97.6%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특수관계인)다. 방문판매법 22조 3창에 따르면 다단계판업자의 지배주주나 임직원, 공무원, 교원, 미성년자, 법인은 다단계판매원 등록결격자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공정위는 씨엔컴이 10일 이내에 안씨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업체의 지배주주 다단계판매원 겸임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관련업계가 법 준수의식을 재확인하고 다단계판매업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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