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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is | ||
복지는 21세기 국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이전의 국가행정은 주로 도시개발이나 공업화, 그리고 먹고 사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는데 중심이 되었으나 점차적으로 국가와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복지라는 요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빈부격차 심화 ‘하위 10% 시한폭탄 뇌관’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요구됨은 물론이거니와 고소득층이나 부유층의 경제적 희생 내지는 지원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사회복지행정의 정확한 체계수립이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산업발전을 거치면서 각 계층의 불만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 요구가 빗발쳤으며, 특히 인권이나 노동분야와 관련한 요구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 격으로 일어났다.
먹고사는 일반적인 문제 이외에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실제 반영된 움직이었으며, 더욱이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빈곤함을 국가와 공무원들이 나서서 신경써야 하는 행정환경이 도래하였다.
국가와 사회의 경제적 발전은 그에 따르는 빈부격차의 발생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조세정의가 제대로 확립된 국가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조세정의를 신경쓰지 않았던 경우에는 오히려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갈등의 문제가 심화되어 계층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 복지사각지대 ‘법령’의 기계적 적용
과감한 복지공약을 통해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최근에 발생한 서울 세모녀 자살사건과 연이은 저소득층 서민들의 자살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각부 장관들에게 강려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전달한 복지사각지대에 관한 메시지는 분명히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말로만으로 지금의 엉성한 복지안전망과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이는 실제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령에 의해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위 4백만명의 복지소외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나 의회의 높은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며, 국가 재정 역시도 이들 4백만명의 국민들에게 퍼줄 수 있는 돈의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할 때, 이 재원을 가지고 추가적인 복지사업이나 지원사업, 복지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소수의 목소리가 이제 와서 큰 천둥소리로 들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나 국민들 모두가 사회현실에 대해서 도피하려는 심리와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려 하지 않으려는 이기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혼자 사는 80세의 고령 할아버지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면서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국가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돈을 투입하고 각종 지원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해당 노인이 최근 10년간 소식도 없는 아들과 딸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부양수입을 산정하여 복지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이에 해당하는 노인인구가 수십만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매일 1000원짜리 과자는 고사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초등학생 남매가 있다면 역시 이들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집 나간 아빠와 노동력을 상실한 엄마가 있다는 즉, 그래도 부모들이 존재한다는 단순 이유만으로 집중적인 생계비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비용과 인적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의 사례와 같이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인성의 착함이 가난과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듯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함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그렇기에 주변에 이용당하고 전재산을 다 날린 경우도 있다.
● 전담 공무원 대폭확충, 홍보 활성화 박차
어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소위 ‘영세민’들에게 무한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이들도 우리 사회의 5천만분의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엄연한 국가의 주인이자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국민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주변의 한 복지 전문가는 세 모녀의 죽음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켰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재원부족이나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인해 모든 상황들이 사건 이전의 상태로 슬그머니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의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과감하게 지면을 빌려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복지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만 한다. 특히 추정부양수입이나 추청근로수입과 같이 실제 받은 돈, 벌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
금번에 자살한 세 모녀와 같이 가족 구성원 3인 모두가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근로를 통해 돈을 번 것으로 추정 간주하여 버리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계속 자살하는 국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실제 세 모녀의 자살 사건 이후에 아이를 업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린 어머니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시도를 한 경우까지 일어났다.
이들 모두가 실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상의 제외대상이 됨으로 인해 전혀 복지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상사임을 정부 당국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특히, 아이를 등에 업고 뛰어내린 어머니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혼으로 인해 해체된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전부인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불행한 상황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혼 후에 위자료나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를 통해 국가가 이를 환수 전달하거나 또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후 그 구상권을 전남편에게 하는 식으로 법을 정확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 역시도 마찬가지로서 홀로 사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부양금이나 생활비를 주지 않고 그 본분을 다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설사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수입발생시 이에 대해서 부가적인 징수를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연락이 끊긴 자녀의 존재 사실만으로 지금과 같이 복지혜택의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연히 이를 위해선 법령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명확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 모두가 국가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시급하게 정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복지관련 인력 확충에 많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업무를 위해 복지전담 공무원을 선발하여 이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엄청난 업무량으로 인해서 복지대상자를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복지공무원의 숫자가 많고 이들이 집행하는 복지예산의 규모가 100조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70-80% 정도 밖에 충원되지 못한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나와서 남은 일들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독거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 지역의 복지공무원들은 거의 택배기사에 비유될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업무강도에 힘겨워 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발굴대상자들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법적으로 복지수혜 대상자에 대해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이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전담부서나 전담공무원의 선발이 시급하게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기동성 있는 복지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은 물론 필요시에는 사후결재를 통한 선제적 복지지원도 과감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감사인데, 법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순서를 무시한 복지집행에 대해서 거의 공금횡령 수준으로 징계를 받거나 조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생각한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믿어야 하며, 행정서류와 집행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급급한 복지공무원의 존재는 긴급한 복지지원의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복지지원의 융통성과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함께 실제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많은 공적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긴급복지지원체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번 세 모녀 자살사건을 본 전문가들은 구청이나 사회복지관의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까지는 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말 긴급하게 의료적,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어디서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에서 긴급복지지원체계의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112나 119와 같은 홍보체계를 갖춰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창피한 마음에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긴급복지지원의 프로그램과 내용,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국민적인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
● 민간영역의 적극적 조력 이끌어내야
한정적 국가의 공적자원을 가지고 많은 복지영역에 지원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 한계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국민 복지서비스 전달을 포기하는 일은 역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국가의 힘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민간영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기업의 경우에 사회적 참여와 국민,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역시 사회적 기여사업이나 복지사업에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장학사업이나 복지관 운영 등에서 국한되던 것이 직접적인 복지서비스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현대나 삼성, 한화와 같은 대기업은 복지사업에 많은 이익을 투입하여 사회적 공생관계의 형성이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1년에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카드사의 경우에는 100억도 안 되는 사회기부사업을 함으로써 빈축을 사고 있다.
이제는 국민을 통해 많은 이윤과 수익을 거두는 기업들이 공적 영역의 밖에 소외되는 이들을 찾아내어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기부하며,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기업문화 형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탈세와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을 벌이는 기업총수나 재벌가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응징이 있었다면 반대로 사회적 지원을 열심히 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가 끊이질 않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 기업에서도 이윤의 일정 부분을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과감하게 푸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별도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자만 존재하는 사회는 천국이고 가난한 자만 존재하는 사회는 지옥이라고 했다. 현실에서는 존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인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는 세상이 진정한 현실세상이고 이 안에서 같이 공존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과제이자 역할일 것이다.
복지대상계층 뿐만 아니라 일시적 빈곤이나 주변환경에 의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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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인 칼럼니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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