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이어 '탈세'까지?...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은닉의도 부인

김민호 / 기사승인 : 2014-03-19 08: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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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민호 기자] 74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회장 측 변호인은 “세금포탈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기 기타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홍 회장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를 징수하거나 부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홍 회장 측은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의 그림을 매수하면서 차명 거래를 해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홍 회장은 선대회장이 구입한 그림을 사후에 상속받은 수동적 입장”이라며 “적극적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대 창업주의 차명계좌를 상속받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주식은 주권 실물로 전환돼 차명상태가 아니었고, 나머지 차명주식은 소극적으로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 설명했다.

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역시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적극적인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홍 회장은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 52억원을 증여받고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26억 원과 상속세 41억 2,000여만 원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08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로 남양유업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32억 8,035여만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6억 5,457여만 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밀어내기식’ 불공정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김웅(61) 남양유업 대표도 홍두영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6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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