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 위반' AJ렌터카 9억 과징금..."법 위반 지속 엄정 조치"

백윤경 / 기사승인 : 2014-03-19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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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윤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아주LNF홀딩스의 자회사 AJ렌터카가 금융사인 AJ캐피탈을 손자회사로 보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9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사를 자회사 및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AJ렌터카는 일반지주회사인 아주LNF홀딩스의 자회사이면서도 금융사인 AJ캐피탈 주식 100%를 보유해 자회사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AJ렌터카는 아주LNF홀딩스의 자회사가 된 시점(2011년 1월 1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AJ캐피탈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아주LNF홀딩스이 아주렌탈로 흡수되면서 지주회사 자격을 반납한 지난해 12월 30일까지 AJ렌터카의 위반 행위는 지속됐다.


공정위는 AJ렌터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9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아주LNF홀딩스는 지주회사 자격 반납으로 자회사 연결고리는 끊긴 상태여서 별도의 시정명령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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