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KT 정보유출 관련 공익소송 돌입..."개인정보 돈벌이 수단 전락"

김민호 / 기사승인 : 2014-03-19 13:09:58
  • -
  • +
  • 인쇄

▲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2차 피해가 속출 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기업들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8일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981만 명의 KT 고객 정보가 유출돼 정부와 기업이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책임을 기업에게 직접 묻고자 소비자 행동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특정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나 보안대책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며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보는 기업문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KT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에도 5개월에 걸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바 있음에도 보안 강화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이번 유출은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 1년여 간 지속됐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KT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주민번호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 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어 그 만큼 고객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KT에 대한 소송제기와 더불어 정부와 국회에 ▲주민번호 변경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 대대적 손질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소송을 위해 경실련은 KT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981만 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6일까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 및 다음 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1인당 참여 비용은 1만원이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이다. 참여자가 제출해야 하는 피해 입증자료는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사실 캡쳐 화면 ▲KT 가입사실 캡쳐 화면 등이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