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얏트·웨스틴조선·힐튼 등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무늬만 '특급'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03-21 16: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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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국내 특급호텔 음식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식약청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과 강원 지역 25개 특 1등급 호텔 내 177개 식품접객업체를 점검, 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업체 중 가장 높은 제재를 받은 곳은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의 뷔페음식점 오랑제리다. 이 업체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도라지 정과를 사용해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유통기한이 넘은 식재료를 사용한 호텔 음식점은 모두 4곳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봉래헌은 3개월이 지난 월계수잎 등을 사용했고 강원 속초 켄싱턴스타호텔 이랜드파크더퀸은 비빔양념국수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4개 사용했다.


강원 속초 호텔마레몬스의 뷔페음식점인 앨버트로스는 2년7개월이 지난 가다랑어포를 사용하는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6개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됐고 인터불고원주의 운해는 4개월이 경과한 짬뽕소스를 사용했다.


이밖에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과 중구 신세계조선호텔 스시조, 강원 원주 호텔인터불고 동보성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아 과태료 20~50만원이 부과됐다.


그랜드하얏트 서울은 조리실 벽면에 곰팡이가 많았고, 신세계조선호텔 스시조는 조리기구의 청소 상태가 불량했다. 호텔인터불고 동보성은 환풍기의 청결 불량 등 위생 상태가 나빴다.


식약처는 “적발괸 호텔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점검 과정 중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들은 압류했고 이를 원료로 조리된 음식물들은 모두 폐기 조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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