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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Newsis | ||
2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자진 귀국한 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일당(환형유치금액)은 5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08년 광주지법 형사 2부(당시 이재강 부장판사)는 508억여 원의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여 원을 선고했다.
당시 허 전 회장의 일당 노역 일당을 2억 5,000만 원으로 환산했지만 2010년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을 254억여 원으로 절반가량 깎아주며 노역 일당을 5억 원으로 두배 늘렸다.
따라서 항소심때 정해진 노역 일당으로 계산할 시 허 전 회장이 내야할 벌금 249억여 원은 49일 동안 노역을 하면 대부분 탕진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생을 거스르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실"이라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으로 책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기업인의 '먹튀'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반인의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인 것을 감안하면 노역 일당 5억 원은 1000배가 넘는 특혜라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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