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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정모(19)군 등 8명을 구속하고 윤모(2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사기를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53억7000여만 원을 인출한 뒤 국내 총책이 정해준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명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광고에 현혹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정군의 경우 군입대를 앞두고 용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다른 피의자들도 대부분 단기간에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인출금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14억원 가량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고용한 국내 업체를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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