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황제노역 논란'부터 '방지법 추진'까지...누리꾼 힘 컸다

이정미 / 기사승인 : 2014-03-26 1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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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Newsis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허재호 황제노역 논란' 이틀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노역 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해 32억8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소 3년은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김 의원은 "노역일당을 터무니없이 높여 노역장 유치기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다"며 "황제노역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형법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249억원 상당의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허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가 판결한 5억원의 노역 일당으로 계산할 시 허 전 회장이 내야할 벌금 249억원은 49일 동안 노역을 하면 대부분 탕진되기 때문이다.


당시 여론은 "민생을 거스르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우리나라 재판부의 현실"이라고 분노했다. 범죄를 저지른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으로 책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기업인의 '먹튀'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허 전 회장이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구금 3일째 무노동으로 15억의 벌금을 탕감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은 극에 달했다.


한편 '황제노역 방지법 추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판사 개인이 황당무계한 판결이 내놓지 못하도록 노역일당 판결 금액을 법제화해 법치주의를 바로 새워야 한다며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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