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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균 CNK 대표 ⓒNewsis | ||
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 대표는 2011년 1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4억 ,1600만 캐럿)을 부풀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대량 생산계획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워 약 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CNK의 주가는 중앙부처의 이례적인 사업 홍보로 3,000원대에서 1만 6,000원까지 5배 이상 급등하는 등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매장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오 대표는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통해 외교부가 CNK측 입장을 두둔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오 대표는, 2012년 1월 8일 카메룬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자진귀국한 뒤 체포됐다.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5명은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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