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버랜드 노조위원장 징계 부당"...전산망 차단에 절박한 심정으로 피켓시위

김민호 / 기사승인 : 2014-03-26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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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삼성에버랜드가 박원우 삼성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내린 처분은 '노조활동을 방해한 부당한 행위'라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6일 박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노조설립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비정규직 직원의 사망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에게 징계를 내린 삼성에버랜드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박씨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으로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측은 직원들이 사내 전상망에서 노조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박씨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도 삭제하는 등 전산망을 통해 홍보하는 길을 봉쇄했다"며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넓은 공간에 분산돼 있는 직원들의 근무형태를 고려하면 유인물 배포나 연설, 피켓시위 외에는 노조 홍보를 위한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비정규직 직원의 사망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측은 유족들이 노조나 기자와 접촉하는 것을 감시했고, 집요할 만큼 유족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시키려 했다"며 "사측이 사망원인을 은폐·왜곡하려 한다는 이유 있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통근버스 직원들에게 배포하다가 사측으로부터 제지당했고, 동물원 사육사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김모씨가 2012년 1월 근무 도중 통증을 호소하며 폐혈증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이와 관련한 사측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에 삼성에버랜드는 2012년 5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감급 3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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