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 중단 "벌금 낸다"던 허재호, 출소 후 재산 명의 변경 '꼼수'?

이정미 / 기사승인 : 2014-03-28 0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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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허재호 전 회장이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 원의 노역형을 살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가운데 허 전 회장이 가진 재산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벌금 납부의사를 밝히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미납 벌금 224억 원은 지인에게 빌려 1~2년 내에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허 전 회장이 내야 할 돈은 벌금 249억 원, 국세 134억 원, 지방세 24억 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 원·신용보증기금 82억 원)이다.

허 전 회장이 노역을 중단하고 풀려난 다음날인 27일, 아들 스콧 허 씨가 뉴질랜드 KNC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제3자인 정모 씨에게 양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재미저널리스트 안치용씨에 따르면,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주엔터테인먼트가 이름을 바꾼 KNC엔터테인먼트의 지분 46%가 스콧 허씨에서 정모씨로 양도됐다.

이에 따라 정씨는 이 회사의 새 이사로 선임되는 한편 허 전 회장의 인척들은 모두 돌연 사퇴했다.

이는 허 전 회장이 형 집행정지에서 풀려나자마자 발생한 것으로, 재산 추적을 막기 위해 명의를 급격히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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