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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허재호 전 회장. ⓒNewsis | ||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벌금 납부의사를 밝히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미납 벌금 224억 원은 지인에게 빌려 1~2년 내에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말과 달리 은닉한 재산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자신의 수년째 매월 1,000만 원의 건물임대료를 차명 계좌를 통해 받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전 회장은 자신 소유인 동구 금남로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3층부터 7층까지) 임대료인 월 1,000만 원을 지난 2010년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최근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 관리 서류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임대료를 받은 계좌가 허 전 회장의 것이 아니라 대주그룹 전 직원 명의로 돼 있었다”며 “허 전 회장이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류한 계좌에는 5700만원이 남아 있었다”며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은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의 3층부터 7층까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은 은행권에 3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조사결과 허 전 회장이 내야 할 돈은 벌금 249억원, 국세 134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이다.
시는 지방세 24억 중 대주건설 체납액 14억원을 공매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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