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시내 초등학교 교감인 A(60)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보건실을 청소하던 당시 5학년이던 여학생 B양의 겨드랑이 부분을 뒤에서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B양으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전해들은 해당학교 교사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학생 2명이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총 3명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활 지도상 사소한 접촉이 오해를 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현재 다른 초등학교로 옮긴 뒤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제주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수사를 통보 했고 도교육청은 해당 교감을 20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자체조사 이후 3월 18일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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