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건설업계와 벽산걸설에 따르면 이번 주 초 법원이 벽산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것이 확실시 돼 곧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벽산건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8일까지 채권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파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벽산건설 지난 12일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인수합병(M&A) 실패 공시를 내면서 다음달 1일 상장폐지가 예정된 바 있다.
업계는 M&A 실패로 사실상 자본금 마련이 불가능해진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종료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관측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료 판결 보름 후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제인을 파견해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할 것으로 보인다.
1958년 모태인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업체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침체를 겪어왔다.
2000년대 들어 화사하게 핀 꽃을 형상화한 '블루밍'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이며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뛰어오르는 등 전성기를 맞게된다. 이후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유동성 부족으로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직원 수가 급감해 현재 정규직 190명, 비정규직 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회생절차 종료 후 파산관제인을 파견하면 사업 정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 직원은 해고 조치된다.
벽산건설의 파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외 사업장 20여곳의 피해도 우려된다. 현재 벽산건설은 베트남 호찌민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부산과 경남 창원, 수도권 등 20여곳에서 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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