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짝퉁 어그' 13억치 판매, 항의 고객만 환불 '쉬쉬'

김민호 / 기사승인 : 2014-04-01 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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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1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옷 판매해 물의 빚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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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소셜커머스업체 2013년도 브랜드가치 1위를 차지한 ㈜티켓몬스터(티몬)가 13억원어치의 ‘짝퉁’ 어그부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거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티몬 법인과 회사 상품기획 담당 과장인 한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티몬 홈페이지에서 호주의 여성용 부츠 상표인 ‘어그(UGG)'의 위조품 9137점(판매가 합계 약 13억 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직접 부츠를 수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토록 하는 구매대행 방식을 택했다. 해당 부츠는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제조돼 현지에서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티켓몬스터 측은 판매를 결정할 당시 정품 구입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 판매 이후 티몬 CS(customer satisfaction)부서에 짝퉁으로 의심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접수돼 회사 차원에서 가품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티몬은 사전에 약속한 감정 조치 없이 판매를 강행했다.


또한 티몬은 짝퉁 어그 부츠 판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사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들에겐 200% 보상을 실시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 전까지는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티몬은 통상 5% 미만의 고객 불만은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한다”면서 “차후 보상을 해도 일단 판매하자는 게 내부 결정이었을 것 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회사의 관리 책임을 물어 상표법 양벌규정에 따라 티몬 법인을 한씨와 함께 기소하는 한편 티몬 측의 범죄 수익금 약 1억 7,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또 티몬이 ‘짝퉁 구매 시 200% 보상, 철저한 감정 의뢰’를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조치했다.


티몬에서 해당 어그를 구입한 정(27)모씨는 “MD가 매장을 직접 방문해 제품 검수를 마친다는 티몬 측의 공지를 보고 믿고 구입했더니 중국산 가품이었다”며 “수지맞는다며 광고하더니 결국 짝퉁을 맞을 꼴”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티몬은 지난 2012년 11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가 그려진 옷을 판매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티몬 측은 제품 설명에서 일본해가 표기된 부분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동해를 두고 한일 양국 간 갈등이 크게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돈벌이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결국 티몬 측은 해당 상품에 대한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 절차를 더욱 세밀하게 진행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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