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롯데홈쇼핑 전직 임·직원을 구속하고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이 과거 이와 같은 비리를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홈쇼핑 채널에 상품을 방송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 9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47) 전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을 구속하고, 같은 명목으로 2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정모(44) 전 롯데홈쇼핑 MD(상품기획자)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각종 생활용품을 중소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TV 방송 편성 시간이나 횟수 등 홈쇼핑 방송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함께 9억 원을 받았다.
또한 정 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청탁의 대가로 유통업체 한 곳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한 대를 포함해 총 2억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TV에 방송된 후에는 상품이 많이 팔렸다는 것을 이유로 ‘보너스’ 명목을 요구하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수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빼돌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돈 6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로 고객지원본부장 김모(50)씨와 방송본부장 이모(50)씨 등 현직 임원 2명을 전날 구속했다.
이들은 방송장비 및 인테리어 용역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 공사대금을 10~15%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검찰은 관련 계좌를 추적 중 이 씨가 횡령한 금액 중 수억원이 롯데백화점 신모 사장에게 상납된 정황을 포착하고 신 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씨가 회삿돈을 빼돌렸던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였던 신헌 사장이 관련 자금지출 대부분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전·현직 임직원의 비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소환해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나 롯데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횡령 및 뇌물 자금이 그룹 고위층에 전달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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