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건희 회장에게 현지 기업과 삼성전자와의 140만 달러 규모의 법쟁 분쟁과 관련,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인도 대법원은 이 회장이 6주 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12년 전인 2002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활동하던 인도 국적의 JCE컨설턴시 관계자가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의 명의로 된 140만 달러짜리 어음을 교환하려 했으나 이 어음이 가짜로 판명된 데서 비롯됐다.
이에 JCE 컨설턴시 측은 2005년 삼성이 자사에 지급해야 할 140만 달러를 주지 않았다며 이 회장과 당시 두바이 지사 대표였던 윤종용 전 부회장, 두바이 법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도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인도 법원은 소송 대상자였던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이 회장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이건희 회장은 회사 대표자로 피소된 것일 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삼성도 가짜어음 사건의 피해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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