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300억 연봉 SK 최태원 회장의 32분 보수, 시간제노동자 1년치 급여”

김민호 / 기사승인 : 2014-04-09 1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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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 질문 중인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 ⓒNewsis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연봉 300억 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재벌 정책과 오너들의 과도한 연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날 정부의 고용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전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최근 청년고용률 저하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월 계열사 자금횡령으로 구속된 최태원 회장의 30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최 회장의 연봉은) 노동자 평균 연봉의 1,152배, 시간제노동자 평균연봉의 3,865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시간당 보수는 1,446만 원으로, 최 회장이 1시간 49분만 일하면 노동자 평균연봉을, 단 32분만 일하면 시간제노동자 1년치 급여를 가져간다”며 과연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시간제일자리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핵심인‘선택’이 빠져있기에 정확히 말하면, 시간제한제 일자리”라고 전제하고 “지난해 8월 기준 시간제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65만 원, 고용보험 가입률은 17%, 평균 근속년수는 3개월에 불과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4시간과 8시간의 선택,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SK 최태원 회장 연봉 300억원의 가치는?>

- 시간당 보수 = 연임금 ÷ 365 × 7 ÷ 40(주당 40시간 기준)
최회장 시간당 보수 = 2013년 연봉(= 30,150,000,000) ÷ 365 × 7 ÷ 40 = 1,445.5만 원
- 시간제근로자 평균 연봉 = (월 평균 임금 = 65만 원) × 12 = 780만 원
-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 = (월 평균 임금 = 218만 원) × 12 = 2,616만 원
- 시간제근로자 1년치 급여를 얻기 위한 최 회장 근로시간 = 780만 원 ÷ 1,445.5만 원 = 0.54시간 = 32분
- 임금근로자 1년치 급여를 얻기 위한 최 회장 근로시간 = 2,616만 원 ÷ 1,445.5만 원 = 1.81시간 = 109분
- 시간제노동자가 30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3865÷30=129, 즉 시간제노동자는 30년 평생을 129번 살아야 최 회장 1년치 연봉을 얻을 수 있음

(*시간제근로자 및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은 통계청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자료 조사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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