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사 '슈퍼乙' 횡포 '덜미'...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과징금 '철퇴'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04-11 16:07:29
  • -
  • +
  • 인쇄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슈퍼을(乙)’인 현대차의 협력업체는 ‘을’인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감액하는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의 협력업체인 아산성우하이텍에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자동차의 차체용 부품 등을 만들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에 납품하는 업체다. 지난 2011년 동반성장 우수협력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689만개의 부품을 납품받은 뒤 현대·기아차에 재납품된 수량인 682만개에 대해서만 값을 지급했다. 약 7만 개분의 하도급 대금인 1억1650만원을 지급치 않은 셈이다.

이 회사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품을 납부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발급한 수령증명서도 법정보존기간(3년)을 채우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아산성우하이텍이 부당으로 감액한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한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며 “다만, 법 위반 경위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