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서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서 씨는 “격려를 하기위해 뽀뽀 등의 접촉을 했으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불러 “가슴이 얼마나 커졌는지 만져 봐도 되나?”라는 말과 함께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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