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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윗층 남성이 아랫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한 조모(54)씨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진모(4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두 사람은 4년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진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이들은 데리고 인근 아파트로 분가까지 했지만 부친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어머니 집을 찾았다가 화를 당했다.
한편 지난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지만 기준을 기존보다 오히려 완화했을 뿐더러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규칙에서는 층간소음 범위를 뛰거나 걷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내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으로 규정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불가피성을 고려해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1시간동안 측정한 소음을 1분 단위로 평균값을 매겨 낮 43㏈(데시벨), 밤 38㏈ 넘으면 ‘직접충격 소음’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올해 2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마련한 기준(낮 40dB, 밤 35dB)보다 각가 3dB 완화된 수준이라 논란이 일었다.
또한 정부는 대부분의 층간소음 문제가 감정을 앞세운 채 벌어지는 보복성 범죄로써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채 현실적인 분쟁해결 대안이 아닌 단순한 기준 조정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층간소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사까지 간 진모씨가 제삿날 처가를 들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층간소음이 쌍방향의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법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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