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0일부터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단, 실시간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를 할 경우에 한해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유지했다.
따라서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제도’가 없어지는 것일 뿐 공인인증서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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